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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노량진2동
02-820-2441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761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 고 대 상 : 동작구 장승배기로13길 강** 외 6명
   -  공 고 기 간 : 2016. 3. 9. ~  3. 24.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