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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사업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16.1.15.~2016.2.5.(22일간)
3. 의견제출
  가. 기한 : 2016.2.5.까지
  나. 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등
  다. 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 제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