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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

노량진2동
02-820-2438
등록일
2015-12-15
조회수
796

공고 제 2015-49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98년 12월생)

 

2015년 12월 15일

 

대 상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발 급 기 간

공 고 사 유

김 00

1998.12.08

장승배기로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유 00

1998.12.15

장승배기로27길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성 00

1998.12.21

노량진로10길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이 00

1998.12.23

노량진로8나길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조 00

1998.12.28

장승배기로17길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이 00

1998.12.28

노량진로10길

2016.1.1.

~2016.12.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노량진제2동장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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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