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공고 제10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시범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시범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 시범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3. 설치예정지역 : 동작구 노량진2동 관내 1개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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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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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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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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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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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83(노량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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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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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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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예고기간 : 2015.3.30 ~ 2015.4.20 (21일간)
5. 공고방법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노량진2동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dong/main/main.do?dongCode=02)
•동작구청 게시판, 노량진2동 게시판
6. 의견제출
•기 한 : 2015. 4. 20일까지
•내 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사항
•방 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붙임 제출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주 소 : (우)156-806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48 노량진2동 주민센터
전 화 : 02) 812-0903 / 팩 스 : 02) 825-5763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