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4-36 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97년 11월생)
2014년 11월 14일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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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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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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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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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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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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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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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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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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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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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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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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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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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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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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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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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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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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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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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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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제2동장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