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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노량진2동
직원
02-820-2985
등록일
2014-10-24
조회수
785
첨부파일

공고 제 2014-33 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97년 10월생)

 

2014년 10월 24일

 

대 상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발 급 기 간

공 고 사 유

송**

97.10.16

동작구 노량진동

2014.11.1.

~2015.10.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노량진제2동장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