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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공고

노량진2동
직원
02-820-2985
등록일
2014-10-08
조회수
799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유** 외 13명
    2. 공고 기간 : 2014. 10. 8. ~ 10. 15. 
    3.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제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