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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공고

노량진2동
820-2985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752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4. 2. 18.
     나. 대 상 자 : 박ㅇㅇ(1976.12.15.) 장승배기로19길 72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4. 2. 18. ~ 2014.  2. 28.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