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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노량진2동
820-2438
등록일
2013-12-10
조회수
83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12. 10

    나. 공고기간 : 2013. 12. 10 ~ 12. 26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