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12. 10 나. 공고기간 : 2013. 12. 10 ~ 12. 26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