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증유모차 대여 안내
- 대여기간 : 2013. 4월부터 계속
- 대여물품 : 영유아용 유모차
- 대여대상 : 차상위계층이하 가구 중 만2세이하 아동, 만5세이하 장애아 양육가구
- 필요서류 : 신분증, 복지급여대상자증명서, 대여료 1만원
(대여료는 유모차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며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대상임)
- 대여방법 : 아래 대여점으로 방문 또는 전화문의
동작구보육정보센터 823-4567, 로야장난감대여점 823-4568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 583-4569,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849-9780,
동주민센터 820-2442
- 가정에서 보관중인 유모차 기증도 받습니다.
문의사항 : 동작구 가정복지과 820-9728, 동작구보육정보센터 8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