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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리모델링 건축물 무료안전점검서비스 실시 안내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8-20
조회수
838
첨부파일

상 :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대수선 미만의 공사

○ 점 검 성 격 : 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행정적 지원 사항임

○ 운 영 방 법

? 점 검 자 : “안전점검 건축사(5인)”지정하여 순번제로 점검

? 점검시기 : 안전점검 신청시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착공전 : 기존건축물 및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공사진행의 안전성 확인

?? 시공중 : 주요 구조부 해체ㆍ변경 등 공사범위의 적정성 파악 및

서포트 등 구조보강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 문의전화 : 건축과(☎ 820-982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