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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8-20
조회수
859
첨부파일

○ 사전등록제도란 ?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 대 상 : 14세 미만 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등

○ 시행기간 : 2012년 7월 2일부터~계속

○ 신청방법 :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

※ 인터넷 등록시: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 접속 → 182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을 클릭 → 차례로 등록

사전등록 자료 관리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경찰신고시스템)을 통해 관리

되며 아동의 연령이 만14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문 의 처 :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811-9324)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