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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름철 “자동차공회전 특별점검” 추진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902
첨부파일

○ 점 검 기 간 : 2012. 7. 9 ~ 8. 31

○ 점 검 장 소 : 제한 지정구역 97개소

  - 차고지, 노상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 공회전이란? →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점 검 대 상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

  -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 제외

점 검 방 법 : 구 상설 점검반 순환점검 (2개 반, 총 10명)

○ 제 한 시 간 : 경유자동차 5분,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

  -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 위반자 조치내용 : 제한시간을 위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초과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제한효과 :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1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료 37.56L, 온실가스(CO2) 89.24kg 절약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