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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880
첨부파일

〈지 원 내 용〉

○ 대 상 보 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 소득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신 청 방 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가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