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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따른 침수지역내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안내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1115
첨부파일

〈관 련 규 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 개정 시행 (2012. 4. 18)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 서울시 지침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 철저 통보」 (2012. 5. 23)

? 반지하주택 허가시 건축심의를 거쳐 침수우려지역 등은 반지하주택의 건축 제한

? 지하층을 허용할 경우에도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ㆍ역지밸브 설치

〈제 한 대 상〉

○ 상습침수피해 대지(2010, 2011년 침수지역)내 반지하주택

○ 피해보상 받은 경력이 있는 대지 내 반지하 주택

○ 기타 치수방재과에서 통보된 대지 내 반지하 주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