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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4-18
조회수
867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신 고 대 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병행)

 • 2011년도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2012.6.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신 고 방 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ㆍ보증 1인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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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