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 신 고 대 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병행)
• 2011년도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 2012.6.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신 고 방 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ㆍ보증 1인 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