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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노량진2동
02-820-2442
등록일
2012-02-20
조회수
1047
첨부파일

? 시 행 시 기 : 2012. 1월 부터

? 지 원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지 원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종 전

변 경

대상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모든 계층 장애아동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아동

금액

만 0세 - 200

만 1세 - 150

만 2세 - 100

만 0 ~ 2세 - 200

만 3세이상 - 100

지원기간

만 2세(36개월 미만)까지

취학전 만 5세 이하까지

※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