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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개정사항 안내

노량진2동
820-2435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236
첨부파일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정>
? 기준일시 : 2012. 1. 1부터 적용
? 변동내역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74,000원 →     78,000원
                                        노인부부 1,184,000원 →1,248,000원
 
  -근로소득공제액 : 40만원→43만원

  <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상세 기준 >

구분

선정
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노인 단독

’11년

74만원

월 최대 114만원 이하

월 74만원 이하

3억 560만원 이하

’12년

78만원

월 최대 121만원 이하

월 78만원 이하

3억 1,520만원 이하

노인 부부

’11년

118.4만원

월 최대 198.4만원 이하

월 118.4만원 이하

4억 1,216만원 이하

’12년

124.8만원

월 최대 210.8만원 이하

월 124.8만원 이하

4억 2,752만원 이하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 ’11년도 387만명 → ’12년도 402만명
**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 : ’11.4월~’12.3월 91,200원 → ’12.4월~’13.3월 94,300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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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