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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노량진2동
02-820-2430
등록일
2011-11-13
조회수
1057
2010/2011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인한 국내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과 특히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금(닭, 오리, 꿩 등) 사육하는 가구에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사육가구 안내사항>
- 도심속 가금류 사육행위 자제(신규병아리 입식금지)
- 철새 도래지 방문자제
- 전파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의 살충 및 쥐의 접근 차단 철저
- 주 1회이상 사육시설 자체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1년간 보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의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