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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노량진2동
02-820-2434
등록일
2011-08-17
조회수
1135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 추세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가중처벌 및 과태료 2배 상향조정
* 집중 단속기간 : 2011.8.22 ~ 9.30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학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2011.1.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33,34조) 과태료 : 4(5)만원 -> 8(9)만원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