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 : 주택?온실?축사 및 동산(세입자)
○ 보험기간 : 1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주 관 : 소방방재청
○ 가입문의 : 치수방재과(820-9928)
※ 「풍수해보험」 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이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55%~62%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