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문*원(64.02.05) 외 3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4.09.02 ~ 09.11.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