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권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3.04.05~ 2023.04.16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