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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노량진2동
직원
02-820-2854
등록일
2023-01-19
조회수
33
첨부파일

모집기간 : 2022. 5. 1. ~ 5. 19.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문      의 : 노량진2동 주민센터 (820-2854)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