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 2022. 5. 1. ~ 5. 19.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문 의 : 노량진2동 주민센터 (☎ 82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