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2)
◆ 모집기간 : 2022. 10. 4. ~ 10. 13.(3차)
◆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 문 의 : 노량진2동 주민센터 (☎ 82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