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2.08.(수) ∼ 12.22.(수) 14일간 나. 대 상 :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이며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1명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