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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1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2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홍*아 등 49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일자 : 2021. 3. 8.

  라. 공  고  기  간 : 2021. 3. 8 ~ 3. 28.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