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홍*아 등 49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일자 : 2021. 3. 8.
라. 공 고 기 간 : 2021. 3. 8 ~ 3. 28.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