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홍 *아 등 49명
나. 공고기간 : 2021. 2. 22. ~ 3. 7.(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