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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만75세이상 어르신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3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124
첨부파일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구 분

소득인정액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2) 재산 :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청약저축 등은 포함,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 미만, 차령10년 이상 2,000미만, 자동차가액 5백만 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 시 부적합

 

(3) 부양의무자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가구별 기준)과 재산(6억원)이 이하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

2

3

4

5

6

7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 신청 가구 중, 만 7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1억원이거나, 재산이 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수급자로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맞춤형급여 병행 신청)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진행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 희망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택 불가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7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연중수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기타 문의사항은  노량진2동주민센터  (    ☎    02-820-2443    ) 및       구청 사회복지과 (       02-820-9706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