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2019. 6. 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 원 금 액: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 원 기 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예 산: 6,246백만원(본예산 41억원 + 추경 21억원)
○ 수혜대상자: 14만 3천여 명※건강보험료산정 기준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자료
<직종예> - 일용직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보험방문 판매인 - 아르바이트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 - 임시근로자 - 대리기사 - 학습지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