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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노량진2동
직원
02-820-2429
등록일
2019-10-02
조회수
355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시 행 일: 2019. 6. 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5천만 원 이하                                                                       

(단위 :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지 원 금 액: 181,18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 원 기 간: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예 산: 6,246백만원(본예산 41억원 + 추경 21억원)

수혜대상자: 143천여 명건강보험료산정 기준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자료

<직종예> - 일용직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보험방문 판매인

- 아르바이트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

- 임시근로자 - 대리기사 - 학습지 교사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