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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노량진2동
직원
02-820-2444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1211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기초연금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및 노량진2동주민센터 820-2444 로 문의주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