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9년 1월부터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기초연금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및 노량진2동주민센터 820-2444 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