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익보험 안내
구 분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연령
만 15세~65세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 상해 입원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상해
외래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보 험 료
1년 만기기준연 1회 1만원(3년 만기기준연1회 3만원)
※ 개별보험계약자는 1만원(1년 만기)또는3만원(3년 만기)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합니다.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가입시에만 필요) ※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