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우체국 공익보험 안내

노량진2동
직원
동작우체국 02-822-1050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1179

구 분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연령

15~65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상해 입원의료비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상해

외래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보 험 료

1년 만기기준11만원(3년 만기기준13만원)

 

개별보험계약자는 1만원(1년 만기)또는3만원(3년 만기)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합니다.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가입시에만 필요)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불필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