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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1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자: 이*원 외 3명

2.직권조치일 : 2024.11.26.

3.공고기간 : 2024.11.26.~2024.12.12.

4.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5.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