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자: 이*원 외 3명
2.직권조치일 : 2024.11.26.
3.공고기간 : 2024.11.26.~2024.12.12.
4.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5.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