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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07-02
조회수
23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1에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 채*민외 2인

  나. 공고사유: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2024. 7. 2. ~ 2024. 7. 11.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