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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흡연자 단속 및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추가지정

보건행정과
820-9437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3594
첨부파일

■ 지하철역 흡연자 단속 (시행중)

기 간 : 연 중 (2016.1.1~ )

장 소 :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내 용 : 지하철역 출구 10m이내 흡연자 단속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서울시 일괄지정)

연구역 지정일 : 2016. 5. 1(4개월 계도 후 2016. 9. 1일부터 단속)

대 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기시행중인 지하철역 제외)

※ 동작구 : 장승배기역 등 11개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문 의 : 보건기획과 윤선경 (☎ 820-943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