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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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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복지정책과
02-820-9687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3786
첨부파일

동작이 따뜻해 집니다~~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신청하세요!


? 대 상

- 소득기준 : 4인가구기준 1,756,574원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1억3천5백만원이하/금융재산2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담당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 820-968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