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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고지급액 증액 안내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3513
첨부파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증액에 따라
 2016.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이 증액됩니다.

            ■ 기준연금액 및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개정 (단위:원)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증감액(증가율)

기준연금액

202,600

204,010

1,410(0.7%)

최대

지급액

단독 및

부부(1인수급)

202,600

204,010

부부

(2인수급,합산)

324,160

326,400

2,240(0.7%)

적 용 기 간

2015.4.1 ~

2016.3.31

2016.4.1 ~ 2017.3.3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