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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주 시설자금 융자

경제정책과
820-1180
등록일
2016-03-29
조회수
2938

 

장애인고용사업주 시설자금 융자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의한 “2016년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시설자금 융자”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수리비용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그중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 가산금리는 담보 종류에 따라
      최고 2%~3%로 설정

   ※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4%(고용노동부가 보전)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예)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을 경우

기준금리(A)

가산금리(B)

대출금리 (C=A+B)

이차보전 금리(D)

사업주 부담금리(E=C-D)

1.67%

3.0%

4.67%

4.0%

0.67%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1.1.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소진 시 까지)

   ○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등

   ○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kead.or.kr)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12,1059)

 

3. 융자 대상 사업주 선정

   ○ 공단 지사 심사 및 기준검토를 통해 융자·지원 사업주 결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02-6004- 1012,1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