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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주차관리과
02-820-1494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3268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 2016 - 307 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자진납부) 기회 부여

2.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

3. 공시송달 내역 : 15라 11**등 742건(내역별첨)

4. 공시송달 기간 : 2016.03.25 ~ 2016.04.14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견진술은 직접방문, 서면, FAX(02-820-9982), 인터넷(http://traffic.dongjak.go.kr)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감경(20%)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교통지도과(☎02-820-9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