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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안내

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2. 접수기간 : 16. 11. 30.까지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지원기준

구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200W이하

200W초과

500W이하

500W초과

1kW미만

1kW이상

3kW이하

3kW초과

지원기준

1,500원/W

1,000원/W

500원/W

700원/W

500원/W

지 원 금

최대 300천원

최대 600천원

최대 499천원

최대 2,100천원

최소 1,500천원

- 베란다형 : 콘센트연결형으로 200~1kW미만 급 제품

- 주택형    : 계량기연결형으로 1kW~3kW이하 급 제품

- 건물형    : 3kW초과 급 제품

 

4. 지원절차

- 베란다형

  신청(신청자→업체) => 설치가능여부 확인(업체→신청자) => 태양광 설치(업체→신청자)

  => 자부담 지급(신청자→업체) / 보조금 신청(업체→신청자) => 보조금 지급(시→업체)

- 주택형

  시공업체결정(신청자→업체) => 지원사업 신청(업체→자치구) => 서류심사(자치구)

  => 지원결정 통보(자치구→업체) => 설치완료, 보조금 신청(설치자 또는 업체→자치구)

  =>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설치자)

- 건물형

  설치 전 서울시와 별도 협의(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5)

 

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 붙임2. 3. 참조

 

6. 문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02-820-9739

 

붙임 : 1. 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공고문

        2. 서울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결과 공고문

        3.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선정결과 공고문

        4. 서울형 베란다형 제품설명서(4개업체)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