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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671호

우리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07.31.(금)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