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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안내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3881
첨부파일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안내 

▷ 시 행 일 : 2015. 6. 30.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우편?문자?방문수령)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서 동시 작성  

▷ 접 수 처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820-1399), 각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