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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무료법률상담 잠정 미운영 안내

민원여권과
02-820-1301
등록일
2015-06-16
조회수
3316
첨부파일
최근 확산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료법률상담이 잠정 미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재개시 민원여권과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