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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변경안내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유 】:
 공용부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주택, 건물 등 3kW초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기준

   - 3kW초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 설비용량 W당 600원

  ※ 주택은 600kWh미만,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지원

   - 아파트 단지 세대별 월평균 400kWh이하는 정부대여사업과 연계, W당 600원

  ○ 콘센트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및 보급업체 재정비

   - 당초) 9개 업체 25개 제품 → 정비) 7개 업체 18개 제품

 

 첨부 : 1. 태양광 지원기준 변경 검토 1부.

        2. 대여사업자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