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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대상 확대 알림

환경과
820-9739
등록일
2015-05-21
조회수
3836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당초 주택(공동주택 포함) → 설치 가능한 모든 건물

건물 당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콘센트연결형, 계량기연결형) 1개 이상 지원가능

 

- 지원용량 : 200W ~ 3kW, 단 3kW 초과 시에는 서울시 심사 후 지원 결정

- 보급업체 : 콘센트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당초 9개 → 8개로 조정

사업 준비가 미흡한 ㈜KCC 업체는 금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배제하고 안전이 미확보된 서울친환경에너지기술협동조합과 현대S.W.D산업의 콘솔형 2개 제품 제외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5년4월25일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