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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2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751호

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제2차)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10
서울특별시장

1. 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 개요

1)총사업비 : 1,712백만원(2차 공모 사업비 769백만원)
2) 사업기간 : 협약일 ~ ‘15.12.31까지
3)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 지원 1년차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활동) 수행자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공간 지원 1년차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으며, 특정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공간) 수행자
(기존 북카페 지원사업 수행자도 주민제안사업(공간) 수행자로 인정)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1년차 90 7백만원 15백만원
2년차~ 10 6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자산취득비는 제외)
※ 2~3년차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1년차 15 35백만원 50백만원
2년차~ 35 15백만원 20백만원
5) 제안자 의무사항
○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실행계획 수립 시 내용보완 가능함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자부담 사업비 및 현금, 노역, 재능기부를 심사에 반영하므로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하여야 함
※ 자부담금 비율 최소확보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심사에 반영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서 접수
1)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활동 지원 1년차 지원 ① (활동)사업제안서
2~3년차 지원 ① (활동)사업제안서 ②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공간 지원 1년차 지원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 시설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계획에 상세내역 및 견적서 등 산출근거 첨부
(별도양식 없음)
2~3년차 지원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③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3) 접수기간 : 4. 14(화) ~ 5. 4(월), 20일간
4)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4. 17.(금) 14시~
○ 장 소 : 종로소방서 4층 한우리홀


5) 사전 컨설팅 과정 신설
○ 공공성 확대와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목표로 원하는 주민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제공
- 4. 13 컨설팅 설명회
- 4. 13 ~ 5. 4 모임별 회의 및 공모상담
- 4. 15 ~ 4. 16 유형별 컨설팅
- 4. 22 자치구 컨설팅

6) 심사일정
제안서 접수
(~5.4)
? 서류보완
및 정리
(~5.7)
? (공간지원 연속)
현장심사
(5.18~5.22)
? (활동지원 연속)
제안자 참여심사
(5.26~5.29)
? 최종선정
위원회
(6.10)
? 최종결과
발표
(6.12)
※ 공간지원에 대해서는 1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1차 제안자 참여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자부담 비율 등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8)지원금 지원 : 2015.6월(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서 체결 이후)


9) 문의처 : 서울시청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3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3, 7471)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820-9125, 962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