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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설비 해체 제거 시 석면조사 실시하세요!

환경과
820-1372
등록일
2015-03-17
조회수
3496
첨부파일

구 분

석면조사

(건축물·설비 해체·제거 시)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 의뢰 실시)

내 용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보델링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 작업을 하여야 함.

방 법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회하여 조사 실시

◆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신고 의무)

대상규모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 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 설 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이상

위 반 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안전성평가 우수등급업체 명단 등)의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의 “업무별 관련 홈페이지 선택”→ 석면관리 참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02)820-137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