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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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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 개량비 지원해 드립니다!

환경과
02-820-1372
등록일
2015-03-17
조회수
3588
첨부파일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사용 주택(자가 또는 임차 모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및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은 제외

신청주체 : 건축물 소유자

신청기간 : 2015.4월 중(단,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재의 안전한 제거 및 비석면자재로 교체(공사 대행)

슬레이트 제거비 : 최대 200만원까지

지붕 개량비 : 경제적 취약계층이 소유(거주)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일반가옥에 대하여는 최대 240만원까지

※ 지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자부담

신청방법 : 구청(맑은환경과)로 방문하여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서 작성(대리접수 가능)

방문장소 : 노량진로74(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3층 맑은환경과 ☎02)820-1372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이며, 주택의 건축연도 ? 세대주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해 지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