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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환경과
820-9857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3494
첨부파일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납부대상자

    - 연면적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기간 : 2014. 7. 1 ~ 12. 31

 

□ 납부기한 : 2015. 3. 31 (화)

 

□ 납부방법 : 전국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및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 전국은행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

        -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이용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 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820-9856, 820-9857)

 

※ 납기내 납부기한 (2015. 3.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