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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정비1과
820-9814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39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213호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52호(1997.7.25.)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어 2002.3.20.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시장지원반-3447호(2006.7.13.)로 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 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0호(2011.10.20.)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8호(2015.1.8.)로 사업추진계획(경미한사항)변경 승인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307-9 일대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재생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서명 또는 날인)]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5. 2. 12. ~ 2015. 2. 27.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07-9 일대

3) 시행면적 : 7,299.78㎡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종철

동작구 장승배기로 123-1(노량진동)

공동시행

이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

대 표 이은신

양천구 목동 남로 4길 2(신정동)

4) 사업시행자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30층 주상복합건물 1동(공동주택212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1,214.57㎡

다.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재생과(☎820-9814)

2)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조합사무실(☎826-5800)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재생과

마. 기타 관련도서 및 사업시행설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